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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은 주택 구매 제한 정책을 조정한다

2025-12-25
출처:북경시주택건설위원회

12월 24일, 북경시주택건설위원회 웹사이트는 통지를 발표하여 본 시 부동산 관련 정책을 진일보 최적화, 조정했는데 전문은 다음과 같다.

북경시주택도시농촌건설위원회 북경시발전개혁위원회 중국인민은행 북경시지점 북경주택공적금관리센터의 본 시 부동산 관련 정책을 진일보 최적화, 조정할데 관한 통지

부동산시장의 안정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고 주민들의 강성주택수요와 다양화개선성주택수요를 더욱 잘 만족시키기 위하여 현재 부동산 관련 정책을 한층 더 최적화하고 조정할데 대해 다음과 같이 통지한다.

1. 본 시의 호적이 아닌 주민 가정이 5환 내 상품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사회보험 또는 개인소득세를 납부하는 연한은 주택 구매일 전에 연속 납부한 지 만 2년 및 그 이상으로 조정한다;오륜외상품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사회보험 또는 개인소득세를 납부하는 년한은 주택구매일 전에 련속 만 1년 및 그 이상을 납부하는것으로 조정한다.

2. 두 자녀 및 그 이상의 다자녀 주민 가정 (본 시 호적과 본 시 호적이 아닌 주민 가정 포함) 에 대하여 기존 주택 구매 제한 정책을 집행하는 기초에서 5환 내에서 상품 주택 한 채를 더 구매할 수 있다.

3. 각 은행업금융기구는 북경지역 시장리률정가자률메커니즘의 요구와 본 기구의 경영상황, 고객위험상황 등 요소에 근거하여 리률정가메커니즘의 배치면에서 더는 첫 주택과 두 주택을 구분하지 않고 매 상업성 개인주택대출의 구체적인 리률수준을 합리하게 확정한다.

4. 대차신청인이 공적금대출을 사용하여 2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최저선불금비례가 25% 이상이여야 한다.

5. 경영환경을 한층 더 최적화하기 위하여 토지취득을 모집하는 부동산개발프로젝트 (상품주택, 호텔, 오피스텔 등 포함) 입안방식을 시가지 급별심사비준에서 구급비안으로 조정한다.

본 통지는 2025년 12월 24일부터 시행되며, 기존 정책이 본 통지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본 통지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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