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9일, 시장감독관리총국은 2025년"내권식"경쟁을 종합적으로 정돈하는 10대 관리규칙성과를 발표했다.
"내권식" 경쟁은 저가, 저질, 저수준의 경쟁으로서 시장신호를 교란하고 시장자원배치효률을 낮추며 기업의 장기적인 경쟁력을 침식할뿐만아니라 산업구조의 최적화와 고도화와 고품질발전에 더욱 영향을 준다."내권식" 경쟁을 종합적으로 정돈할데 관한 당중앙, 국무원의 중대한 결책과 포치를 관철하기 위하여 시장감독관리총국은 문제방향, 결과방향, 목표방향을 견지하고 2025년에 목적성, 조작성이 강한 제도표준을 제정, 발포하였으며 전면적이고 련결되고 질서있는 규칙체계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장기효과관리메커니즘을 적극 보완하여 기업이 동질화 저효능경쟁에서 고품질 고수준경쟁으로 전환하도록 인도하였다.10대 제도건설성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새 ≪ 반부정당경쟁법 ≫ 이다.상업비방행위의 인정규칙을 한층 더 보완하고 플랫폼경영자가 플랫폼내 경영자에게 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도록 강요하며 플랫폼규칙을 람용하여 허위거래를 실시하는 등 전형적인"내권식"악성경쟁행위를 규제범위에 포함시켜"내권식"경쟁을 종합적으로 정돈하는데 유리한 의거를 제공해야 한다.
둘째는"회사 등기 말소 강제 제도 실시 방법"이다.강제말소회사등기절차를 규범화하고 신용불량주체를 질서있게 정리하며 시장퇴출경로를 원활히 함으로써 시장퇴출의 질과 효률을 효과적으로 제고하고 경영주체의 발전의 질을 제고하도록 추진한다.
셋째,"공정경쟁심사조례 실시방법"이다.각 지역, 각 부문이 출범하려는 산업발전, 투자유치, 정부구매, 입찰입찰 등 방면과 관련된 정책조치에 대해 공평경쟁심사책임을 시달하도록 독촉하고 지도하며 규정을 어기고 정책조치를 출범하여 시장의 공평경쟁에 간섭하는것을 방지한다.
넷째,"인터넷플랫폼 반독점합규지침 (의견청취고)"이다.플랫폼 기업이 반독점 합규 관리를 강화하도록 지지하고 인도하며, 신형 독점 위험에 대해 명확한 제시를 하고, 플랫폼 기업이 독점 위험을 더욱 잘 식별하고 방비하며, 시장의 공평한 경쟁을 보호하고, 플랫폼 기업의 혁신과 건전한 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여한다.
다섯째,"인터넷거래플랫폼의 제품과 서비스의 질을 제고할데 관한 지도의견"이다.제품혁신과 서비스표준화에 초점을 맞추고 플랫폼과 경영자의 주체책임을 강화하며 권익수호서비스를 최적화하여 대중들이 더욱 안심하고 쇼핑할수 있도록 하며 관련 업종이"내권경쟁"에서"품질향상"으로 전환하도록 추진한다.
여섯째,"배달 플랫폼 서비스 관리 기본 요구"이다.배달 플랫폼 서비스 관리의 총체적 요구를 규정하는데, 상인 관리, 가격 행위, 배송원 권익 보장, 소비자 권익 보호 및 고소, 신소 및 처리 등 요구를 포함하며,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고 무질서한 경쟁을 줄인다.
일곱째,"인터넷판매중점공업제품품질안전감독관리규정"이다.중점공업제품 전자상거래경영자의 품질안전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하고 전자상거래플랫폼의 성숙된 품질관리통제조치를 제도화하며 인터넷판매공업제품의 품질안전감독관리제도의 공백을 메우고 중점공업제품의 품질안전을 더욱 잘 보장하며 소비자의 합법적권익을 수호한다.
여덟째,"신에너지 자동차, 리튬이온 배터리 및 태양광 산업 표준 향상 행동 방안"이다.167개"신3양"분야의 국가표준연구제작을 포치하고 품질안전, 에너지성 에너지소모, 등급분류표준의 연구제작으로"신3양","내권식"경쟁을 다스리고 관련 업종의 고품질발전을 촉진한다.
아홉째,"표준제도형개방을 안정적으로 확대할데 관한 약간한 조치"이다.경영환경 중점분야 표준체계건설을 강화하고 중점서비스분야 중외표준의 일치성도를 높이며 디지털경제분야 국제표준의 제정을 추진하고 표준화 대외개방수준을 힘써 향상시킨다.
10,"내대외무역제품의"동선동표동질"사업을 진일보 추진할데 관한 공고"이다.각 측이"3동"제품 인정을 합리적으로 완수하도록 창도하고, 특히 국내외 인증 연결 융합 관련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내외 무역의 다원적 경로를 뚫고, 저질"내권식"경쟁을 줄이며, 기업의 고품질 발전을 돕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