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상무부 등 8개 부문은 2026년 자동차 낡은 교환 보조금 실시세칙을 발표하여 2026년 자동차 폐차 갱신 보조금 헌차의 등록 등록 등록 등록 신청 시기에 참여하여 2025년에 비해 지원 범위를 한층 더 확대한다고 명확히 했다.
2026년 자동차 낡은 교환 보조금 실시 세칙
제1장 자동차 폐차 갱신
제1조 2026년, 개인소비자는 2013년 6월 30일 (당일 포함, 이하 동일) 이전에 등록등록한 휘발유승용차, 2015년 6월 30일 이전에 등록등록한 디젤 및 기타 연료승용차 또는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등록한 신에너지승용차를 페기하고 공업정보화부의"차량취득세를 감면하는 신에너지자동차차종목록"에 편입된 신에너지승용차 또는 2.0리터 이하의 연료배출량을 구매하여 연료보조금을 지급한다.상술한 조건에 부합되는 낡은 차를 폐차하고 신에너지 승용차를 구매하는 경우, 신차 판매가격 (가격세 합계, 이하 같음) 의 12% 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며, 보조금액 (상향에서 전체 위안으로 정돈, 이하 같음) 은 최고 2만 위안이다;상술한 조건에 부합되는 연료승용차를 페기하고 2.0리터 및 그 이하의 배기량연료승용차를 구매하는 경우 신차판매가격의 10% 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며 보조금액은 최고 1만 5000원이다.
제2조 자동차 폐차 갱신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개인 소비자는 전국 자동차 유통 정보 관리 시스템 사이트 또는"자동차 낡은 교환"작은 프로그램 (이하 전국 자동차 낡은 교환 플랫폼이라 약칭함) 에 접속하여"자동차 폐차 갱신 보조금 신청 입구"에 진입하고, 개인 신분 정보, 폐차 자동차의 차량 식별 코드와"폐차 회수 증명","자동차 폐차 말소 증명"원본 사진 또는 부품 판매 보조금"(제 2 페이지, 자동차 번호판 영수증 및 차량 번호) 등"을 통일적으로 스캔하여"자동차 영수증 접수 보조금 신청을 제출하다.
제3조 개인소비자가 자동차페기갱신보조금을 신청하면 그가 제출한"자동차페기회수증명","자동차말소증명","자동차판매통일령수증","자동차등록증서"는 모두 2026년 1월 1일부터 취득해야 한다.그 중"폐차 자동차 회수 증명"은 자질이 있는 폐차 자동차 회수 해체 기업이 발급해야 하며,"자동차 판매 통일 영수증"과"자동차 등기 증서"는 동일한 성급 지역에서 발급하거나 처리해야 한다.보조금 신청에 참여한 폐차 소유자와 새로 구입한 승용차 소유자는 동일인 소비자여야 한다.그가 폐기한 조건에 부합하는 낡은 차는 2025년 1월 8일까지 신청자 명의로 등록해야 한다.
제2장 자동차 교환 갱신
제4조 2026년, 개인소비자가 판매방식을 통해 본인의 명의로 등록된 승용차를 양도하고 공업정보화부의"차량취득세를 감면하는 신에너지자동차차종목록"에 포함된 신에너지승용차 또는 2.0리터 및 그 이하의 배기량의 연료승용차를 구매할 경우 일회성 보조금을 지급한다.상술한 조건에 부합하는 신에너지 승용차를 교환 구매하는 경우, 신차 판매 가격의 8% 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며, 보조금 금액은 최고 1만 5천 위안이다;상술한 조건에 부합되는 연료승용차를 교환구매하는 경우 신차판매가격의 6% 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며 보조금액은 최고 1만 3000원이다.
제5조 자동차 교환 갱신 보조금을 신청하려는 개인 소비자는 보조금 수리지 자동차 교환 갱신 정보 플랫폼에 접속하여 개인 신분 정보, 양도한 승용차 중고차의 차량 식별 코드와"중고차 판매 통일 영수증","자동차 등기 증서"(1쪽부터 4쪽까지) 원본 사진 또는 스캔 부품, 새로 구입한 승용차의 차량 식별 코드와"자동차 판매 통일 영수증","자동차 등기 증서"(1쪽부터 4쪽까지) 등 원본 사진 또는 원본 사진 스캔 보조금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 소비자가 자동차 교환 갱신 보조금을 신청할 때, 그가 제출한"중고차 판매 통일 영수증"과"자동차 판매 통일 영수증"에 기재된 개표 날짜 및 양도한 승용차 중고차"자동차 등기 증서"에 기재된 최근 양도 등기 날짜와 새로 구입한 승용차"자동차 등기 증서"에 기재된 등록 등기 날짜는 모두 2026년 1월 1일 이후여야 한다.보조금 신청에 참여한 승용차 중고차 소유자와 새로 구입한 승용차 소유자는 같은 사람의 소비자여야 한다.양도한 승용차 중고차는 2025년 1월 8일까지 신청자 명의로 등록해야 한다.새로 구입한 조건에 부합하는 승용차의 ≪ 자동차판매통일령수증 ≫ 과 ≪ 자동차등록증서 ≫ 는 같은 성급지역에서 발급하거나 처리해야 한다.
제3장 보조금 심사와 환매
제7조 각지 상무주관부서는 자동차 폐차 갱신 보조금 신청 자료를 받은 후 공업과 정보화, 공안, 재정, 세무 등 부서와 함께 직능 직책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고, 전국 자동차 낡은 교환 플랫폼을 통해 즉시 심사 결과를 피드백한다;자동차 폐차 갱신 보조금 자금이 지급된 후, 3영업일 내에 전국 자동차 낡은 교환 플랫폼에서 확인한다.
제8조 각지에서는 자동차치환갱신정보시스템기능을 한층 더 보완하고 본 지역의 상무, 공안, 세무 등 부문의 정보공유와 심사대조메커니즘을 건전화하여 자동차치환갱신보조금심사효률을 높여야 한다.각지의 자동차 교환 갱신 정보 시스템은 통일된 표준에 따라 전국 자동차 이전 교환 플랫폼과 도킹하고, 데이터 인터페이스를 통해 요구에 따라 실시간으로 전량 보조금 신청 발급 등 관련 데이터를 푸시한다.
제9조 전국자동차는 낡은 교환플랫폼으로 상무부, 공업정보화부, 공안부, 세무총국 등 부문의 수치를 련결하여 지방에 페기된 승용차의 회수와 말소등기, 새로 구입한 승용차의 등록과 양도등기, 승용차의 낡은 차의 양도등기, 신에너지원 승용차의 차종, 새로 구입한 승용차의"자동차판매통일령수증", 양도한 승용차의 중고차의"중고자동차판매통일령수증"등 정보에 대한 보조심사심사를 전개한다.
제10조 2026년 자동차 낡은 교환 정책이 실시되는 기간에 각 개인 소비자는 자동차 폐기 갱신 보조금 또는 자동차 교환 갱신 보조금을 한 번만 누릴 수 있다.자동차를 낡은 것으로 바꾸어 보조금을 신청하여 심사하는 기간에 그가 새로 구입한 자동차는 반드시 신청자의 명의로 등록해야 한다.전국 자동차는 낡은 교환 플랫폼으로 각지에 관련 정보 심사 비교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11조 신청인이 제출한 정보가 진실하고 완전하며 본 세칙의 요구에 부합될 경우 심사하여 통과한다.신청인이 제출한 정보가 불완전하거나 명확하지 않아 식별할 수 없는 경우, 수리지에서 보정정보 요구를 신청인에게 고지하고, 신청인은 요구에 따라 신청 마감일 전에 원 경로를 통해 관련 정보를 보정한다.조건에 부합되는 보조신청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신청을 제출한 날로부터 3영업일내에 수리를 완성하고 15영업일내에 심사를 완성하며 30영업일내에 보조금을 지불한다.
제12조 각 성급 상무주관부문은 관련 부문과 함께 본 관할구내의 보조신청에 대한 심사등급, 심사부문을 통일적으로 확정하고 보조신청심사와 환매절차를 최적화하여 사업효률을 제고한다.각지 상무주관부문은 제때에 보조조건에 부합되는 신청인정보를 종합하고 심사한후 보조금액을 확정하며 재정부문에 자금신청을 제출한다.각지 재정부문은 상무주관부문이 제출한 자금배치의견에 근거하여 절차에 따라 보조자금을 신청인에게 지불한다.각지 상무주관부문은 동급재정부문에 자금신청을 제출할 때 자금배치건의를 재정부 각지 감독관리국과 동급발전개혁부문에 함께 보고해야 한다.
제4장 보조금 자금 관리
제13조 발전개혁환자 (2025) 1745호 문건의 요구에 근거하여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재정부와 회동하여 초장기 특별국채자금을 배치하고 각지에서는 요구에 따라 부대자금을 배치하여 지방에서 자동차의 낡은 것을 새로운 것으로 바꾸는 등 보조정책을 실시하도록 지원하는데 사용한다.2026년 자동차는 낡은 것을 새로운 것으로 바꾸어 보조금을 주는 자금을 월별로 균형적으로 사용하며, 각지에서는 본 지역의 지원자금 규모와 결합하여 업무 리듬을 합리적으로 파악한다.
제14조 2026년 자동차의 낡은 교환과 새로운 정책의 실시기간이 끝난후 각 성급 상무, 재정부문은 요구에 따라 보조자금발급상황을 상무부, 재정부에 보고하고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 베껴야 한다.관련 부문은 환자 (2025) 1745호 문건 등 관련 규정의 요구에 따라 각지에서 보고한 보조자금 발급상황에 대해 종합심사를 진행한후 중앙과 지방에서 청산을 진행한다.
제5장 감독관리
제15조 각지, 각 관련 부문은 환자 (2025) 1745호 문건, 상소비함 (2025) 697호 문건 등 규정에 따라 자동차의 낡은 보조금과 새로운 보조금을 교환하는 사업에 대해 감독관리를 실시하고 상무, 발전개혁, 재정, 공안, 세무, 시장감독관리 등 부문의 련합감독관리메커니즘을 구축하고 건전히 하여 보조금정책의 규범적이고 질서있는 실시를 보장한다.
제16조 각지 상무주관부문은 보조자금심사에 대해 감독관리를 진행한다.재정부 각지 감독관리국은 보조자금관리사용 등 상황에 대한 표본검사를 강화하고 각지 공안, 세무 등 부문은 직책에 따라 분업하여 차량등록,"자동차판매통일령수증"과"중고차판매통일령수증"관리 및 정보통계상부 보고 등 관련 사업을 잘하여 자금의 안전과 제때에 발급하도록 확보하였다.
제17조 각지에서는 공평경쟁정책의 실시를 깊이있게 추진하고 공평경쟁심사 관련 요구를 락착해야 한다.동일시하여 각종 경영주체가 자동차의 낡은 교환과 새로운 교환에 참여하는 것을 지지한다;양도 또는 폐차 예정인 중고차를 지정업체에 판매할 것을 요구해서는 안 되며, 지역성, 기술제품 지향성이 있는 보조금 목록이나 기업 명단을 별도로 설정해서는 안 된다.
제18조 각지에서는 제품의 품질과 가격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사기보충과 세트보충 등 문제를 엄격히 방지하며 직책에 따라 보조심사사업을 참답게 잘하고 필요할 경우 제3자 단위를 초빙하여 보조신청심사를 협조전개할수 있다.부정당한 수단을 리용하여 보조자금을 사취하거나 강제성에 부합되지 않는 제품을 생산하여 자동차제품을 인증하고 판매하는 행위, 가격위법 등 행위가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한 경우, 각급 시장감독관리, 공안, 공업과 정보화 등 부문은 법과 규정에 따라 엄숙히 처리하고, 위법범죄 혐의는 법에 따라 엄격히 조사처리한다.
제19조 각지에서는 자동차의 낡은 교환정책자문경로를 원활히 하고 정책자문과 고소고발메커니즘을 구축하고 건전히 하며 대중의 요구에 제때에 호응하고 사회감독을 받으며 량호한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제20조 ≪ 페기된 자동차회수증명 ≫ 을 매매, 위조, 변조하고 조립차 및 회수된 페기된 차량을 도로에 나가 운행하거나 사회로 유출한 경우 관련 부문은 국무원령 제715호 (≪ 페기된 자동차회수관리방법 ≫) 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제21조 보조자금을 류용, 사취한 단위와 개인에 대하여 관련 부문은 국무원령 제427호 (≪ 재정위법행위처벌처분조례 ≫) 및 기타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제6장 부칙
제22조 본 세칙에서 승용차라고 하는 것은 공안교통관리부서에 등록하여 등록한 소형, 소형 승객용 자동차를 말한다.
제23조 본 세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집행한다.각 성급 상무주관부문은 관련 부문과 회동하여 본 세칙에 근거하고 본 지역의 실제상황과 결부하여 자동차를 낡은 것으로 바꾸고 새로운 것으로 바꾸는 구체적인 실시세칙을 제정하여 보조정책의 원활하고 질서있는 련결과도를 온당하게 추진한다.
제24조 본 세칙은 상무부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 공업정보화부, 공안부, 생태환경부, 세무총국, 시장감독관리총국과 회동하여 해석을 책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