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3일,"2026년 ≪ 중화인민공화국 향항특별행정구 국가안전법 수호 제43조 실시세칙 ≫ (개정) 실시세칙 ≫ (이하"개정세칙"으로 략칭함.) 이 간행되여 공포되였고 같은 날 효력을 발생하였다.
"개정 세칙"은 홍콩 특구가 국가 안전을 수호한 누적된 경험에 기초한 것으로, 홍콩 특별행정구 행정장관이 홍콩 특별행정구 국가 안전 수호위원회 (이하'국안위') 와 회동하여 제정한 것으로, 홍콩 특구가 국가 안전을 지속적으로 수호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홍콩보안법 제43조는 특구 집법기관이 국가안전을 해치는 범죄사건을 처리할 때 취할 수 있는 각종 조치를 규정하고, 홍콩특구 행정장관에게 홍콩특구 국가보안위원회와 함께 관련 실시세칙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관련 규정에 따르면 향항특별구는 국가안전을 수호하는 법률제도와 집행메커니즘을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국가안전을 해치는 행위와 활동을 지속적으로 효과적으로 방비, 제지, 징벌할 헌제책임이 있다.
특구 행정장관은 국가안전위원회가 처음으로 제정한"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국가안전법 수호 제43조 실시세칙"(이하"실시세칙"으로 약칭) 과 함께 2020년 7월 7일에 효력을 발생한다.홍콩특구는 지난 다년간 국가안전을 해치는 범죄사건을 처리하고"실시세칙"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실천과 집행의 경험을 얻었다.이러한 경험 및 관련 법정 사례에 근거하여 특구 행정장관이 국가안전위원회와 함께"개정 세칙"을 제정하고, 홍콩 특구 집법기구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완비하고 관련 법률 절차와 기술 배치를 한층 더 정리하여 집법기구의 집법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하고, 국가 안전을 해치는 범죄 사건을 더욱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수사하며, 국가 안전 위험을 제때에 방비하고 해소한다.
특구정부 대변인은"개정세칙"을 제정하는것은 기본법에 부합되며 인권에 관한 조문 및 향항국가보안법의 관련 규정을 포함한다고 밝혔다."개정세칙" 이 한 규정은 엄밀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관련 집법기구가 행사할수 있는 권력을 규정하였다."개정 세칙"의 여러 가지 조치는 사법기관이 점검하는 메커니즘을 설치하여 법 집행자가 각 조치를 집행할 때 국가 안전을 해치는 행위와 활동을 효과적으로 방비, 제지, 징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홍콩보안법 제4조 및 제5조의 요구에 따라 개인과 조직의 합법적 권리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